"매전수익만 月 250만 원"...농사ㆍ발전 다잡는 영농형 태양광

입력 2022-09-04 12:00 수정 2022-09-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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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농지 활용 연 100kW 전력 생산하는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후 매전수익만 연 3000만 원
판매 수익은 마을 복지에 사용…마을 주민 만족도 ↑
농지법상 최대 설치 기간 8년…“조속한 법안 개정 필요”

▲경남 함양 기동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소 전경 (이다솜 기자 citizen@)
▲경남 함양 기동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소 전경 (이다솜 기자 citizen@)

영농형 태양광으로 생산해 발생하는 판매수익만 매년 3000만 원입니다. 마을 도색과 CCTV 설치 등 마을 복지에 골고루 쓰여 주민 만족도가 높죠.

지난 1일 이태식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장은 경상남도 함양군 기동마을에 있는 ‘기동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소’(이하 기동마을 발전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과 한국에너지공단은 기동마을 발전소에서 미디어 설명회를 열었다.

기동마을 발전소는 지난 2019년 4월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노령 농민의 농지를 임대해 영농형 태양광 전용 모듈을 설치한 곳이다. 연간 100kW(킬로와트)를 생산하며, 이는 약 1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발전만 진행하는 일반 농촌 태양광과 달리 작물 생육에 필요하지 않은 빛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한다. 이 때문에 토지를 손상하지 않고 영농 본연의 작물을 경작해 농지의 궁극적 목표인 농경을 지속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농지 면적 총 1만5760㎢(제곱킬로미터)의 5%에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도 약 34GW(기가와트)의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이는 국내 총인구의 90%가 넘는 약 4800만 명이 가정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기동마을 발전소는 약 900평의 농지 중 약 500평을 활용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다. 경작을 위해 트랙터 등 농기계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날 기동마을 발전소에서 농민들은 영농형 태양광의 지지대 사이로 트랙터를 운전하며 벼를 수확하고 있었다.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영농형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해 (좌)마을 공동 CCTV를 설치하고 (우)마을회관 지붕을 도색하는 모습 (사진제공=한화큐셀)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영농형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해 (좌)마을 공동 CCTV를 설치하고 (우)마을회관 지붕을 도색하는 모습 (사진제공=한화큐셀)

영농형 태양광의 가장 큰 장점은 농가의 실질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기동마을 발전소는 태양광 모듈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해 매년 약 1000만 원을 벌어들인다. 한국남동발전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고정가격으로 매입한 것을 합치면 수익은 연 3000만 원에 달한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의 안정적인 병행이 가능해 식량자원 공급 안정에도 기여한다. 마을 공동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주민화합도 가능하게 한다. 태양광 설치로 인해 벼 수확량이 소폭 감소하지만, 매전수익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판매수익은 마을회관 도색, 공동관리 CCTV 설치, 함양군 장학회 등 마을 복지에 주로 쓰인다. 수익금이 마을의 복지혜택을 확충하는 데 사용되는 만큼 주민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대출상품 증대 및 시설자금 보조지원책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먼저 제안하는 주민도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영농형 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책으로 인해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으로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8년이 지나면 수명이 20년 이상인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농작물 보호시설로 규정하고 매년 15MW(메가와트) 설치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 모듈 하부에서 농경을 지속하면 최대 20년간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해 11월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태식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장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책 등을 더욱 늘려 주민들의 편의와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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