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도 또 다시 회원사의 통합버스 입찰 참여를 막은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전세버스조합)이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고,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됐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1992년에 설립된 대구 유일의 전세버스 사업자단체로,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 100%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구전세버스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작년 1~2월경 실시한 대구 지역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모든 회원사들애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이를 요청하는 문자 및 공문을 회원사들에 보냈다.
그 결과 3개 특수학교 중 2개 학교의 입찰은 최종 유찰돼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뤄졌고, 1개 학교의 입찰은 2개의 사업자만 참여하는 등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들 간 입찰 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과 관련해 유사한 법 위반을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법 위반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10% 가중하는 한편, 조합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