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입찰참여 또 막은 대구전세버스조합 검찰 고발

입력 2022-09-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과징금 1억45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도 또 다시 회원사의 통합버스 입찰 참여를 막은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전세버스조합)이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고,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됐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1992년에 설립된 대구 유일의 전세버스 사업자단체로,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 100%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구전세버스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작년 1~2월경 실시한 대구 지역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모든 회원사들애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이를 요청하는 문자 및 공문을 회원사들에 보냈다.

그 결과 3개 특수학교 중 2개 학교의 입찰은 최종 유찰돼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뤄졌고, 1개 학교의 입찰은 2개의 사업자만 참여하는 등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들 간 입찰 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과 관련해 유사한 법 위반을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법 위반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10% 가중하는 한편, 조합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