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입력 2022-09-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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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자체 최초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시작
올해 이사한 만 19~39세 약 5000명…26일까지 온라인 신청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서울에 사는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은 이사할 때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의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 순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은 독립, 대학교 진학, 취업과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2년)에 비해 5분의 1 정도로 짧다.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대부분(93.4%)이 전·월세 임차가구다. 이중 월세 거주 청년은 65.8%(일반가구 월세 비율 28.5%)로 주거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시는 2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 40만 원이 초과 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연령·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5000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선8기 청년 주거정책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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