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10쌍 중 5쌍은 ‘맞벌이’… 육아휴직 남성 2만 9000명

입력 2022-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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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1만5804원 남성의 70% 못 미쳐, OECD국 중 최하위 수준

(이미지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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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는 559만 3000명으로 전체 부부 10쌍 중 5쌍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남성도 증가해 2만 9000명을 기록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6일 이 같은 조사결과가 담긴 ‘2022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 1997년부터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각종 국가승인통계 결과를 취합해 맞벌이 가구, 난임 시술 등 변화한 사회상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을 새롭게 반영했다.

통계에 따르면 연령대별 맞벌이 부부 비율은 40대(53.1%), 30대(51.3%), 50~64세(49.3%), ~29세(38.3%) 순으로 많았다. 29세 이하 부부를 제외한 30~64세 부부 가구의 절반이 아내, 남편 모두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양성간 격차도 줄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53.3%로 2000년 대비 4.5% 상승했다.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2.6%로 같은 기간 대비 1.8% 하락했다. 양성간 격차는 22년 전 25.6%에서 지난해 19.3%로 감소했다.

여성의 경제 참여가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11만 1000명 중 남성은 2만 9000명으로 전체의 26.3%를 차지했다. 2015년 5000명 수준에서 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산모의 초산 연령이 32.3세까지 오르면서 난임 시술 이용자는 2017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난임 시술을 이용한 여성은 7만 8099명, 남성은 6만 5900명을 기록했다.

임금, 고용안정성, 가사 분담… 전방위적 성별간 차이 여전

맞벌이 부부가 늘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등 변화가 감지됐지만 임금 격차, 고용안정성, 가사분담 등 일과 삶의 세부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성별 간 차이는 여전했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5804원이었다. 시간당 2만 2637원을 받는 남성 임금의 70%에 채 미치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역시 여성 47.4%(449만 1000명), 남성 31.0%(357만 5000명)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지난해 144만 8000명을 기록한 것과 무관치 않다. 여성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새롭게 일자리를 구해도 출산 전에 종사했던 업무 대신 단순 서비스직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황별이 여가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 등 여러 영향이 복합적으로 미치고 있다”면서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곳이 음식, 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같은 저임금 서비스직에 몰려 있어 이런 특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과 현실에도 괴리가 있었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여성은 67.0%, 남성은 57.9%로 양성 모두 응답률이 가장 높았지만,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성 20.2%, 남성 20.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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