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4800원으로 인상’…공청회서 “당연한 인상 폭 vs 요금 합의 필요”

입력 2022-09-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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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중 기본요금 3800원→4800원으로 인상 추진
올해 12월 심야 할증 시간 기존 밤 12시→10시로 앞당겨
서울시, 공론화 절차 거친 후 시의회 의견 청취해 확정

▲5일 서울 관악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서울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김채빈 기자 chaebi@)
▲5일 서울 관악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서울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김채빈 기자 chaebi@)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인력 대란을 고려해 원활한 택시 공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택시 요금 인상만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택시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5일 서울 관악구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에서는 택시 요금 조정안 공개와 함께 택시 업계와 전문가·시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용재 중앙대 등 총 9명의 토론자와 함께 택시 종사자를 비롯한 시민 약 300명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인다.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택시 요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요금 인상이 억제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택시 요금 인상 폭이 (택시 공급을 늘릴 만큼) 크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전했다.

반면, 엄명숙 서울소비자모임 대표는 “소비자들은 택시에 대해 불만이 있다”며 “문제는 택시비 요금과 별도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 요금조정안은 기본요금, 기본거리, 심야 할증안 등을 담고 있어서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요금 인상은 1단계 중형·모범택시의 심야탄력요금제가 올해 말부터 우선 도입된다. 2단계 기본요금 조정과 외국인 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 조정은 2023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택시 요금안 인상 시기와 관련해 “올해 말인 12월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택시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다만 택시 수요가 가장 적은 달인 2월이라는 시기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이후 시는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밟고 시의회와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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