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개혁추진단 1차 회의’...“기업·회계업계 간 갈등 손본다”

입력 2022-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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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업계·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지난 1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학계 등이 참석했다.

2018년 '신(新)외부감사법'으로 회계개혁이 시행됐지만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과 기업의 '감사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평가가 병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과 회계업계 간 갈등 또한 지속하고 있다.

신외부감사법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이 포함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기업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3년 동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뜻한다.

(출처=한국상장사협의회)
(출처=한국상장사협의회)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시점"이라며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개혁 주요 제도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기업·회계업계 측 의견을 공유했다. 또 향후 추진단에서 논의할 주요 과제로 △표준감사 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를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계는 신외부감사법 도입 취지와 달리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과 감사인 간 힘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회계개혁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신외부감사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부작용이 심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 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정적 영향인 스테로이드 처방의 예로는 △2017년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을 들었다. 원칙적 처방으로 △내부고발 활성화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감리강화 △형사처벌강화 등을 주장했다.

반면 회계업계에서는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회계정보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통해 감사인의 수준과 독립성이 개선됐다고 봤다. 이어 "회계법인들이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도 개선이 이런 투자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감사범위 확대와 보다 엄격해진 감사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해 기업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감사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기적 지정제는 제도 설계상 자유선임제도와 전면지정제도의 절충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효과성 검증이 선행된 후에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회계개혁 이후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은 새로 도입된 제도의 효과도 있었으나 과거에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나치게 낮았던 감사보수가 ‘정상화’된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용도’가 높고, 각종 제도가 기업별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재설계 되어야 한다"라며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니 제도 보완 논의는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향후 약 3주 간격으로 총 5~6차례 추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회계업계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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