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심서 징역 12년

입력 2022-09-06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손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뉴시스)
▲회사손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뉴시스)

회삿돈 2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8억 6586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계양전기의 계좌 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 동안 246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변조하고 회계를 조작하는 적극적 기망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해 계양전기는 큰 손실을 입었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김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김 씨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에 최선을 다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씨는 2016년 4월 19일 계양전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195회에 걸쳐 246억 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 투자·선물옵션 거래·유흥비·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전 부인에게 넘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09,000
    • +2.75%
    • 이더리움
    • 2,813,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485,200
    • -0.47%
    • 리플
    • 3,517
    • +4.64%
    • 솔라나
    • 196,500
    • +6.27%
    • 에이다
    • 1,089
    • +4.21%
    • 이오스
    • 736
    • -0.67%
    • 트론
    • 330
    • -1.2%
    • 스텔라루멘
    • 407
    • +0.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50
    • +0.61%
    • 체인링크
    • 20,260
    • +3.68%
    • 샌드박스
    • 415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