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력발전 입찰도 태양광처럼…경쟁 통해 '발전단가 하락' 유도

입력 2022-09-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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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550메가와트 규모 경쟁입찰 공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풍력발전에도 태양광처럼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1차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안내를 공고하고 22개 사업, 980메가와트(MW)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은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할 풍력 사업 가격을 입찰하고 정부가 평가해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은 2017년부터 이 방법을 적용해왔다.

풍력발전은 경쟁입찰이 아닌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됐다. 이에 정부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비용 인하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경쟁입찰 방식 도입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풍력발전 단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도 풍력발전에 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입찰은 연 1회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입찰 선정물량은 4월 개설된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달 중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인 풍력 입찰위원회에선 가격과 비가격 지표를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한 용량만큼 사업을 선정한다. 비가격 지표는 주민 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이 포함된다. 선정된 사업은 입찰한 발전량 당 고정가격으로 20년간 계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이번 경쟁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발전단가 하락은 물론 보급 활성화까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돼 풍력발전 확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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