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종부세법 개정안, 오는 7일 본회의 의결

입력 2022-09-06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상송 득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 주택 한 채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763,000
    • +0.86%
    • 이더리움
    • 4,060,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479,600
    • +1.27%
    • 리플
    • 4,000
    • +5.21%
    • 솔라나
    • 249,900
    • -0.72%
    • 에이다
    • 1,138
    • +1.43%
    • 이오스
    • 936
    • +2.52%
    • 트론
    • 363
    • +2.54%
    • 스텔라루멘
    • 501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250
    • +0.27%
    • 체인링크
    • 26,700
    • +0.49%
    • 샌드박스
    • 539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