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며 당헌 개정을 쿠데타라 비유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신청 검토를 밝히며 “권성동 대표의 현재 직위는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비대위 출범을 무효라고 했으므로 여전히 당대표 및 잔존 최고위원 지위는 존속한다”며 “이준석은 당원권이 정지된 사고 상태이고 내년 1월 징계가 해제되면 당 대표로 복귀한다. 오히려 주호영이 비대위원장 지위가 아니므로 선행 가처분 사건의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로 개정한 당헌에 대해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 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고 4인 이상 사퇴가 비상 상황의 기준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소수의 매우 자의적인 주장”이라며 “소수의 권력자가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같은 당권 찬탈 쿠데타를 이른바 '궁정 쿠데타' 혹은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이 ‘정당 내부 문제는 자율에 맡기라’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정당 사무는 치외법권이 아니고 일련의 비대위 출범과정 및 의결과정은 헌법·정당법·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