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알박기’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500억원 보상금 받는다

입력 2022-09-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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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이 6차 명도집행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이 6차 명도집행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철거 보상금 500억 원을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받는다.

6일 장위10구역 주합은 성북구 아리랑힐호텔동대문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사랑제일교회에 공탁금 85억 원을 포함한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23명 중 357명이 참석했으며, 보상금 지급 안건에는 61.9%인 221명이 찬성했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지연돼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감정가액 82억 원보다 훨씬 높은 563억 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해왔으며 법원이 150억 원 상당으로 제시한 보상금 조정안도 거절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2·3심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그러나 교회 신도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여섯 차례 벌어진 강제집행 모두 실패했다.

조합이 500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의결한 것은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위10구역은 이미 거주민 이주가 끝났고,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다른 시설들도 모두 철거됐다.

장위10구역 재개발은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2004가구 규모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임대를 포함해 1516가구다.

사업지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으로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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