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까지 등 조건 완화

입력 2009-03-26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오는 4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수 있는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고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시인출금도 30%에서 50%로 확대 되는 등 조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위해 추진됐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금자리론과 연계돼 있던 중도금 대출의 신용보증 한도도 동일하게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대상주택도 늘어난다.

연소득 1200만원이하 3억원 이하 였던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이 전체 주택중 9억원 이하로 조정되는 한편 재산세 25% 감면도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된다.

종전까지 재산세 감면 기준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연 소득 1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대상으로 했다.

시행령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상향조정은 오는 5월 7일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14,000
    • -1.64%
    • 이더리움
    • 3,088,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775,000
    • -1.27%
    • 리플
    • 2,115
    • -2.49%
    • 솔라나
    • 129,000
    • -0.62%
    • 에이다
    • 401
    • -1.47%
    • 트론
    • 412
    • +1.48%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10
    • -5.05%
    • 체인링크
    • 13,120
    • -0.53%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