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자산관리공사법 차관회의 통과

입력 2009-03-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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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금산법',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3일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상금융기관에도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자산관리공사내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해 총 4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정상금융기관에도 선제적인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될 '구조조정기금'은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총 40조원 한도로 조성되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매입 및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매입 등으로 활용된다.

또 '금융안정기금'은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될 예정이며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후 은행 등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여전사·금융지주회사 등을 포함, 금융기관 전반으로 확대, 지원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대출, 채무보증 등으로 사용되며 지원은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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