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해상광구 분양계약 취소 부당"

입력 2009-03-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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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정부 상대 법적 대응

나이지리아에서 해상광구 분양계약을 취소당한 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25일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이달 5일 법원에 계약취소가 부당하다는 법적심리를 요청하는 한편 광권보호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1월 석유공사가 탐사권을 확보한 OPL321, 323 해상광구의 분양계약을 취소했다. 이들 광구는 2006년 3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과 올루세군 오바산조 당시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계약이 체결됐다.

이들 광구는 각각 10억 배럴의 잠재매장량을 지닌 것으로 추정돼 왔으며, 석유공사와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은 60%의 지분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이 지분에 해당하는 3억2300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분양 계약을 무효화한 뒤 인도 국영 석유회사 ONGC에 탐사권을 넘겼다.

석유공사의 한 관계자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해준 것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를 문제 삼아 계약을 취소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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