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인승 이상 승용ㆍ승합자동차가 대상이며, 9~12인승 승용ㆍ승합차의 경우 6인 이상 승차해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는 평소에는 주말에만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됐으나 이번 명절 기간에는 8일부터 13일까지 시행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입력 2022-09-08 09:54
9인승 이상 승용ㆍ승합자동차가 대상이며, 9~12인승 승용ㆍ승합차의 경우 6인 이상 승차해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는 평소에는 주말에만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됐으나 이번 명절 기간에는 8일부터 13일까지 시행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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