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연휴 기간 전일인 8일 오전 7시부터 13일 새벽 1시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신탄진(L=141.0㎞),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호법 분기점(L=26.9㎞)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된다.
9인승 이상 승용ㆍ승합자동차가 대상이며, 9~12인승 승용ㆍ승합차의 경우 6인 이상 승차해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는 평소에는 주말에만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됐으나 이번 명절 기간에는 8일부터 13일까지 시행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