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사진 찍고, 2주 내 연락해야”…택배 분실ㆍ파손 피해, 보상 받으려면

입력 2022-09-12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추석 명절 전후로 택배 물품 분실 등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31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기간 대비 17.9%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분실, 파손·훼손, 배송지연 등이다.

소비자원은 택배 분실·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을 택배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손의 경우 운송물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락을 취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택배가 파손됐다면 외부 포장과 정확한 훼손 부위를 촬영해 증거를 남긴 다음 배송기사나 택배 대리점에 연락해야 한다. 피해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운송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운송장에 따로 적은 금액이 없다면 고가 상품이라도 최대 50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49,000
    • -0.23%
    • 이더리움
    • 2,961,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851,000
    • +3.65%
    • 리플
    • 2,208
    • +1.33%
    • 솔라나
    • 127,500
    • -0.16%
    • 에이다
    • 425
    • +2.41%
    • 트론
    • 422
    • +1.44%
    • 스텔라루멘
    • 252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40
    • +3.39%
    • 체인링크
    • 13,260
    • +2.47%
    • 샌드박스
    • 131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