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법원 1심 유죄 판결 뒤집어

입력 2022-09-10 13: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정폭력 (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일부 무죄 판단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A 씨의 네 차례 폭행·상해를 모두 유죄로 보고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그중 세 차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A 씨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다. A 씨는 잔소리를 하고, 잘난척을 하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 끄는 등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당한 이후 A 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멍이 빠지지 않는다'면서도 애정표현을 했다"며 "이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행동은 구타로 얼굴·몸에 멍이 들어 한 달이나 출근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행동이 '가정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A 씨에게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울면서 한 말을 보면 목을 졸리고 명치를 맞는 등의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후의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상해 사진 역시 피해자의 신체라고 확인하기 어렵고, 얼굴의 멍 자국 역시 피부 시술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봤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A 씨의 행동은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얼굴의 멍 자국 역시 피부 시술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진 역시 폭행의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첨단 산업 인재 부족 '초비상' [두뇌유출 上]
  • 다시 온 트럼프, 100일간의 역주행 [트럼프 2기 취임 100일]
  • 엔비디아·SK하이닉스·대만 업체 한자리에…컴퓨텍스 2025 미리보기 [ET의 칩스토리]
  • [전문] 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책임"
  • 간병인부터 자녀까지…몰래 돈 빼내고 집 팔아먹기도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 “탄핵 찬성, 반대?”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십자가 밟기’ [서초동 MSG]
  • 리버풀 프리미어리그 조기 우승, 토트넘은 제물
  • 바이오부터 의료AI까지…‘인재 사관학교’가 산업을 움직인다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12: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37,000
    • -1.02%
    • 이더리움
    • 2,559,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501,000
    • -2.53%
    • 리플
    • 3,241
    • +3.18%
    • 솔라나
    • 210,700
    • -0.99%
    • 에이다
    • 1,003
    • -1.08%
    • 이오스
    • 982
    • +0.41%
    • 트론
    • 353
    • -3.02%
    • 스텔라루멘
    • 409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300
    • -8.33%
    • 체인링크
    • 21,020
    • -0.9%
    • 샌드박스
    • 424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