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불구속 기소…'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불기소

입력 2022-09-08 1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3ㆍ9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이 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씨는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인 지난 2일 이 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조직폭력 집단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박 씨가 이 의원에게 사업 특혜 지원 조건으로 현금 20억 원을 건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의혹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 씨가 이 의원에게 건넸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변호사 등이 당시 대선 후보인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 변호사와 박 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박 씨가 갇힌 수원구치소와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장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장 변호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96,000
    • -1.31%
    • 이더리움
    • 4,735,000
    • +3.38%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1.83%
    • 리플
    • 2,024
    • -0.15%
    • 솔라나
    • 354,500
    • -0.14%
    • 에이다
    • 1,459
    • +6.73%
    • 이오스
    • 1,057
    • +2.62%
    • 트론
    • 294
    • +4.63%
    • 스텔라루멘
    • 679
    • +4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00
    • +3.07%
    • 체인링크
    • 24,050
    • +13.07%
    • 샌드박스
    • 591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