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혐의,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입증할 자신 있다"

입력 2022-09-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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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
기소 직후 민주당 거세게 반발
"尹, 무능 감추려 한 정치적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압수 수색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오후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재명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팀장을 몰랐고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말했는데 그 발언이 결국은 허위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 진술, 여러 압수물을 객관적으로 종합했을 때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 팀장과 이런저런 인적 교류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팀은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해외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위해 6일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를 검찰에 보내 소환 사유가 소멸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검찰은 같은 날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함께) 출장을 함께 하면서 공식 일정에서 빠지고 골프도 같이 하신 거로 파악하고 있다"며 "성남시장실에서 김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이 등 대면보고도 여러 차례 받은 거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기소되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결국 제1야당 대표를 기소했다"며 "이는 야당 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 역시 "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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