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입력 2022-09-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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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남자 중학생이 동성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고양시의 중학생 A 군이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하고 유사 강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군은 아파트 내 체육시설 등에서 초등학생 B 군과 C 군 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양경찰서는 애당 사건을 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다. 현재 경찰은 양측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A 군이 촉법소년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에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해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회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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