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
추석 당일 마약을 투약한 일당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체포됐다.
1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3시경 광주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이날 처음 만났으며, A씨는 B씨로부터 마약 동반 투약을 제안받은 뒤 다른 지역에서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 빠지자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해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다”, “살려달라” 등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딸의 행방을 걱정하던 A씨의 부모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행각이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객실 안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 두 사람 모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마약 유통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