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떨어진 사과·배, 가공용 수매 정부가 지원

입력 2022-09-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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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과 1만 원·배 최대 1만9000원에 수매…16일까지 정부 지원금 지급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낙과 피해를 입은 전남 순천시 낙안면의 배 과수원. (뉴시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낙과 피해를 입은 전남 순천시 낙안면의 배 과수원. (뉴시스)

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사과와 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용 수매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피해를 입은 사과와 배에 대해 20㎏당 2000원의 가공용 수매비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8일 기준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1만5602㏊다. 이 가운데 과수 피해는 3580㏊로 낙과 피해는 3404㏊ 수준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6일부터 8일까지 사과와 배 피해 농가 조사를 실시했고, 낙과는 11일까지 과일 가공공장 및 산지유통센터(APC)로 반입했다.

이들 낙과에 대해 정부는 20㎏당 2000원의 수매 비용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3000원, 가공업체가 원물대금으로 5000원을 더해 농가는 20㎏당 1만 원을 지원받는다.

배는 정부 2000원과 지자체 3000원, 그리고 가공업체 원물대금 1만~1만4000원을 더해 1만5000~1만9000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협, 가공업체 등과 협력해 16일까지 피해 농가에게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매 지원 외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보험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조사 확인을 통해 대파대, 농약대 등 피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협은 피해 발생 지역과 작물에 대해 약제·영양제를 20~30% 할인해 공급한다. 또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은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 작물의 생육회복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해 태풍 이후 병해충 확산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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