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하청노동자 파업타결'…野 "환영, 노란봉투법 입법 약속"

입력 2022-09-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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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노사 합의…6개월 파업·본사 점거농성 해소
野 "노동자 대상 손배소, 가압류 철회 환영…노란봉투법 속도"

▲지난 7일 하이트진로 광고탑 위에 오른 화물노동자들의 고공농성 현장.  (출처=정의당)
▲지난 7일 하이트진로 광고탑 위에 오른 화물노동자들의 고공농성 현장. (출처=정의당)

하이트진로 노조가 지난 9일 사측과 합의로 6개월에 걸친 장기 파업을 마무리하자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2일 원하청 구조 개선을 약속하며 '노란봉투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일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간의 협상이 타결됐다. 만시지탄이나, 양측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향적인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이번 합의에 하이트진로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가 철회되고, 고소고발이 취하되었으며 조합원들의 복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하이트진로지부와 하이트진로 원청 및 하청(수양물류)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도 합의에 포함된 것도 환영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의 쟁의는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며 "원하청 간 갑-을 관계,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 논란, 노조활동에 대한 폭력적 손배소 등'을 중의 을'이 처한 열악한 노동 현실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과 함께 '원하청 노동자 교섭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하이트진로 원하청 노사가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구조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당도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7일 정의당 비대위는 하이트진로 농성장을 방문해 노조 측 의견을 청취했으며 다음 날인 8일 추석 귀향 인사길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동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에서 만들어진 노사간 협의체를 통해 충실한 이행 과정을 밟기를 기대한다"며 "정의당도 하청노동자들의 고질적 저임금 해결, 직접 교섭 등 전면적 원.하청 구조 개선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9일 새벽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이 주요 골자다.

사측은 또 조합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합의와 동시에 취하하고,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는 파업의 확실한 재발 방지를 전제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 중 파업 책임자 일부에 대해선 계약을 해지하지만, 나머지와는 재계약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후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합의로 지난 3월 파업으로 촉발된 하이트진로 노사 대치는 약 6개월 만에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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