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입력 2022-09-13 08:30 수정 2022-09-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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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잉여금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 50%로 확대…9월 개정안 발의 추진

▲재정준칙 도입방안 비교(자료제공=기획재정부 (손미경)
▲재정준칙 도입방안 비교(자료제공=기획재정부 (손미경)

정부가 재정통제를 강화하고 기준도 단순화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억제하는 게 골자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도 50%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재정준칙에서 수지 한도를 중심으로 관리하되, 국가채무가 특정 비율을 초과하면 수지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채무지표를 통해 보완하고, 고령화 등으로 채무비율이 지속 상승하는 구조를 고려해 채무 한도보다는 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것이다.

수지는 관리재정수지, 채무는 국가채무(D1)를 활용한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엄격한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활용지표를 변경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고, GDP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수지 한도를 2.0% 이내로 축소시킬 계획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복지제도 미성숙 등으로 사보 수지 흑자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관리재정수지 통제가 채무관리에 더 효과적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수지 한도가 낮아지면서 채무증가 속도가 둔화해 채무비율을 일정 범위 내로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할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무지출/총지출, 국고채이자/일반회계지출 등 추가 재정 관련 지표 등을 발굴해 재정준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 준칙적용을 면제해 재정의 역할도 담보할 계획이다. 재정준칙은 예외사유 소멸 후 편성하는 본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대책 수립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재정 건전화 대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한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도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90조는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이용해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은 다시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5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준칙 관리기준에 대한 국회심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재정준칙은 법 통과 이후 처음 편성하는 2024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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