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 등 대상으로 상시접수를 진행한다. 접수 일정은 오는 16일까지 자치구 신청분을 받아 이달 말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접수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했다.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 1/2 미만일 경우, 1500㎡ 단일 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해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했다. 대상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을 해야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지난 6월 사업 유형 중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수반하는 유형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