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입력 2022-09-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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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마련…"예타 면제요건 구체화하고 엄격 적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재정준칙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준칙이 준수돼 안정적인 재정총량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연돼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쳐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조정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했다. 다만,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며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해 면제 이후 사업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겠다"며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 선정 및 조사 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재정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유지돼 오던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500억 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국민들께 지역·사업별 예타 진행 상황 등을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등 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예타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라고 강조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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