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구청 공무원·불어난 한강물에 야외무대 갇힌 시민들 外

입력 2022-09-13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담 넘어 성추행 시도”

구청 소속 공무원 구속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추석 연휴 기간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의 모 구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하다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10일 새벽 4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놀라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한강 물”

야외무대 갇힌 시민들 대피

▲물이 차기 전 반포 한강공원 수변무대의 모습. (출처=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물이 차기 전 반포 한강공원 수변무대의 모습. (출처=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서울 한강공원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야외무대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3일 YTN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야외무대 주변으로 갑자기 물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물이 차오르면서 야외무대에 있던 시민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갇혔습니다.

비도 오지 않은 이 날 한강 물이 갑자기 불어난 이유는 만조 때문이었습니다. 인천 앞바다 만조 시간과 겹쳐 해수면이 올라가며 한강 수위도 덩달아 높아진 것입니다.

당시 한강공원에는 대피 안내 방송 등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외무대에 갇혔던 시민들은 물을 뚫고 스스로 빠져나왔고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반포한강공원 야외무대는 사리(밀물과 썰물의 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시 자연스럽게 침수가 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때리고 침 뱉고”

기내 난동 美 여성 징역형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 (EPA/연합뉴스)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 (EPA/연합뉴스)
비행 중 승무원과 승객을 폭행해 여객기를 회항하게 만든 미국 여성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11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32세 여성 켈리 피차도는 지난해 2월 댈러스에서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일등석에서 승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차도는 당시 또 한 명의 여성과 함께 기내의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향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승객 한 명을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는 남성 승객을 향해 인종 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피차도는 이 같은 상황을 녹화하려던 남성 승객에게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난동이 이어지자 결국 조종사는 두 여성을 여객기에서 하차시키기 위해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으로 기수를 돌려야 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지방 검사는 “기내에서의 공격적 행동과 범죄 행위 사이에는 선이 있으며 피고는 그 선을 분명히 넘었다”며 “일등석 승객이라고 해서 기소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지방법원은 피차도에게 아메리칸 항공에 약 9200달러(약 1272만 원)를 배상할 것과 출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13,000
    • -0.53%
    • 이더리움
    • 4,813,000
    • +4.52%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43%
    • 리플
    • 2,050
    • +6.22%
    • 솔라나
    • 335,000
    • -3.07%
    • 에이다
    • 1,392
    • +1.31%
    • 이오스
    • 1,131
    • -0.26%
    • 트론
    • 276
    • -3.16%
    • 스텔라루멘
    • 705
    • -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1.39%
    • 체인링크
    • 24,720
    • +4.66%
    • 샌드박스
    • 1,005
    • +27.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