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입력 2022-09-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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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9.6% 증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토지 및 주택에 부과한 9월분 재산세가 총 419만 건, 4조5247억 원이라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물건 소유자(매년 6월 1일 기준)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7만1000건, 2조8036억 원과 주택분 342만3000건, 1조7211억 원이다. 지난해 9월보다 총 5만 건, 3975억 원(9.6%)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5236억 원)와 송파구(4125억 원)가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427억 원), 강북구(431억 원), 중랑구(57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9월분 재산세 중 1조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고 25개 자치구에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정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며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만큼 실질적인 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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