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경찰,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입력 2022-09-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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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사건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수원지검에 통보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8년 6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검찰은 2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7개월간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날 결론을 내렸다.

분당경찰서는 5월 2일 성남시청에 이어 같은 달 17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7월 분당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 이첩을 요청함에 따라 경기남부청이 맡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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