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2.53% 또 오른다…15일부터 적용

입력 2022-09-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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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본형건축비가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오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1㎡당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158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다만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기도 한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먼저 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상승 조정키로 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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