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까지 줬는데”…50대 여배우, 불륜남에 ‘혼인빙자’ 혐의로 억대 피소

입력 2022-09-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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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가 유부남과 외도를 저지르고 혼인을 빙자해 금품 등을 뜯어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일요신문 등에 따르면 8월 16일 여배우 A 씨는 교제했던 남성 B 씨로부터 1억 1160만 원에 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B 씨는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A 씨를 만나 그해 8월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까지 약 2년간 관계를 유지했으나 A 씨 요구로 결별했다고 한다.

A 씨는 2020년 9~10월부터 B 씨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했으며 A 씨 역시 자신의 남편과 이혼할 것을 약속하며 서로 관계를 정리한 후 재혼할 것을 제안했다고 B 씨는 주장했다고 한다.

B 씨에 따르면 둘은 재혼 후 함께 살 집과 양측 자녀 교육 등에 대해 의논까지 했다. B 씨는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A 씨가 요구하는 대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모두 책임졌고, 차를 새로 사주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결국, B 씨는 지난해 4월 이혼했으나 A 씨는 이혼하지 않고 미루다 지난 7월 동생을 통해 이별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B 씨는 A 씨가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받았다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 원 상당이나 A 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던 건데, (A 씨는) 애초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받고 싶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지난달 23일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뒤 B 씨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B 씨는 “A 씨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찾아와 부엌에 있는 칼을 들었다”며 “대치 상황에서 A 씨를 제압하고 흉기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A 씨가 흉기를 들었다는 녹취록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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