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금융ㆍ보건당국, 보험사기방지 힘 싣는다

입력 2022-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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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4일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보험사기방지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보험사기 심사 적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방안 등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 점검 및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으로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의뢰가 집중됨에 따라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가 언론과 국회에서 지적돼 왔다.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심평원은 그간의 실무협의와 이날 논의를 통해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마련하는 입법을 지원하고, 수사기관의 지원 예산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혐의병원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 및 조치방안도 논의됐다.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가 공ㆍ사보험이 연계된 형태로 행해지는 만큼, 이날 보험조사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건소 등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중요 혐의건 중심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와 협의해 신고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보건당국은 이날 논의내용을 보건소 등과 공유하고 계속적․반복적인 의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신고가 빈번한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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