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시 학교 출입 제한…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 조례 제정

입력 2022-09-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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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중·고교 신학기 첫 등교가 시작된 3월 2일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학년도 초·중·고교 신학기 첫 등교가 시작된 3월 2일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교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조례가 입법 예고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 방문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민원인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조례안을 마련, 시민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활동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와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책무도 명시했다. 교육 주체들은 수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나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학부모는 보호하는 학생이 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을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또는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한 경우 △학교장 및 학교 출입 업무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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