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원, ‘전두환 회고록’ 역사왜곡 인정…유족‧단체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입력 2022-09-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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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전두환 씨 (뉴시스)
▲전 대통령 전두환 씨 (뉴시스)

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최인규 재판장)는 14일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직 대통령인 고 전두환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 전재국 씨가 5‧18 단체들에 각 1500만 원씩,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출판금지 청구와 관련, 5‧18민주화운동 관련 표현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1심은 회고록 중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 할 수 없도록 했지만, 2심은 51개 표현을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지 않고는 서적을 출판‧배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허위라는 입증이 부족한 몇몇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51개 표현에는 ‘북한군 개입설’, ‘헬기사격’, ‘암매장’ 등이 포함됐고,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사망’도 추가됐다.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병사 2명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증언이 잇따랐지만 전 씨가 시위대 장갑차에 군인이 숨졌다고 단정해 회고록에 삽입해 기술했다는 취지다.

전두환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5‧18 관련 단체 등은 전두환 씨가 2017년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저자인 전두환 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의 피고는 회고록 저자인 전두환 씨 등이었으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23일 전두환 씨가 사망하며 유산을 한정승인한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가 공동 피고가 됐다.

전두환 씨는 이와 별개로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 씨와 검찰은 항소했으나 그가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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