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딱 하루

입력 2022-09-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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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상 시한 넘겼지만, 민주당이 채택 반대"
尹 순방 전 임명 가능성도 "의지만 있으면 바로 채택 가능"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직 11명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채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 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는 각각 5일, 2일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보고서가 또 이송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건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경과보고서다.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채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건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재송부 기한은 15일까지로 하루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18~24일 영국·미국·캐나다 해외 순방길에 나서기 전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송부 기한이 끝나고 난 이후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을테니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다"며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난 상황이고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오늘, 내일 충분히 경과보고서 채택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새 정부 고위직은 박진 외교, 이상민 행정안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 원희룡 국토교통, 한동훈 법무, 김현숙 여성가족,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11명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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