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도형 등 '루나ㆍ테라' 관계자 체포영장 발부…신병 확보 나서

입력 2022-09-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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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검찰이 가상자산 루나(LUNC)ㆍ테라USD(UST) 개발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최근 권 대표를 포함해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 모 대표 등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 이들은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다.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등 조치로 신병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루나ㆍ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받았다. 가상자산은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루나는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오르다 5월 중순께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권 대표 등을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코인 하자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건을 배당받은 합수단은 4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했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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