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나 수면제 먹이고 가상화폐 빼돌린 20대 女…징역 5년

입력 2022-09-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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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거액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 용인시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든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앱에서 B씨가 보유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본인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모텔에서 처음 만난 B씨에게 돈을 주고 가상화폐를 사보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거래사이트에 접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파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빼돌린 가상화폐를 돌려달라고 B씨가 항의하자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19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인 남성과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눈 다음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지갑을 훔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된 성품과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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