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나 수면제 먹이고 가상화폐 빼돌린 20대 女…징역 5년

입력 2022-09-14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거액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 용인시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든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앱에서 B씨가 보유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본인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모텔에서 처음 만난 B씨에게 돈을 주고 가상화폐를 사보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거래사이트에 접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파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빼돌린 가상화폐를 돌려달라고 B씨가 항의하자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19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인 남성과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눈 다음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지갑을 훔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된 성품과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27,000
    • -0.75%
    • 이더리움
    • 4,655,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0.44%
    • 리플
    • 1,957
    • -0.81%
    • 솔라나
    • 323,100
    • -1.19%
    • 에이다
    • 1,344
    • +2.21%
    • 이오스
    • 1,117
    • +0.09%
    • 트론
    • 272
    • -0.37%
    • 스텔라루멘
    • 614
    • -8.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00
    • -1.28%
    • 체인링크
    • 24,270
    • +0.33%
    • 샌드박스
    • 858
    • -1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