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대체 보증 상품 내놨다

입력 2022-09-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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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건물 (자료제공=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건물 (자료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임대차 보증금 대체보증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9일 해당 상품을 출시한다. 임대차 보증금 대체 보증은 조합원(임차인)이 사무실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상품이다.

사무실을 임차할 때 임차인은 임대료 등의 지급 담보를 위해 많게는 일 년 치 이상의 임차료 및 관리비를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예치한다. 지역이나 계약에 따른 편차를 고려해도 임차 기간 동안 대규모의 자금이 묶여있게 된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현금으로 예치해오던 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는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보증금이 보증서로 대체되면 임차인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실질적인 유동성 확대를 통해 조합원의 경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대인으로서도 긍정적이다.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목돈 부담이 줄면 사무실 임대가 수월해진다.

조합 보증은 임대료・관리비 연체나 원상복구 미이행 등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한다. 원상복구는 금전보상 방식 외에 업체선정을 통해 조합이 대신 이행할 수도 있다.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조합 신용 등급별로 ±30% 가감된다.

보증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능하며, 일부 보증의 경우 비율에 따라 20~50%까지 수수료를 할인한다. 보증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다.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임차하는 사무실로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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