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입력 2022-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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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시설퇴소 자립정착금 신설
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 동석…피해자별 맞춤 강화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 지적장애 2급인 A 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B 씨와 사귀면서 가출을 반복하다 동거를 시작했다. B 씨는 A 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악용해 SNS 계정에 A 씨의 사진을 올려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돈도 자신이 받아 관리하는 등 성착취를 일삼았다.

앞으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은 통합 지원센터에서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의료‧법률 지원, 심리‧정서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15일 서울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은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된다. 핵심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촘촘한 감시망 확충을 통한 안심 환경 조성이다.

우선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을 시 전문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권 동석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전문 상담원은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조력자가 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성착취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센터는 법률지원단과 전문 심리상담가로 구성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제적 수준의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도 연내 제정된다.

장애인‧남성‧저학력자 등 피해자별 맞춤지원 강화…시설퇴소자 수당 신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 시스템 협력체계. (자료제공=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 시스템 협력체계. (자료제공=서울시)

최근 성착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남성 피해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장애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개인별 일대일 맞춤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가족 지지기반이 취약한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 원과 자립수당(3년간 월 30만 원) 지급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유입되는 경로로 정보통신기술이 꼽히고 있어 전문 상담가가 온라인 채팅방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행위 발견 시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해 피해 확인과 상담을 통해 지원기관으로 연계한다.

시는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해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해 지원하는 동시에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촘촘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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