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받던 중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 카페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B군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군이 제대로 문제를 풀지 않자 성적 향상에 대한 압박을 느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폭행 일수가 160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문제를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아 폭행을 가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과 몸 등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폭행했다. 이는 훈계를 위한 행동이나 단순 우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점, 피해자 부모 측이 수차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이 잘못을 인정한 점을 비롯해 23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음을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 측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대학 진학 후 총 22명을 교습하면서 피해자 이외에는 피해자가 없었다며 범행 상습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