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5개년 단위 이행계획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구체적 이행방안과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2030년 이전에 선박 운항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한 연안 여객 항로와 무탄소 선박이 투입된 국제 항해 항로(탄소중립 해운물류망)를 구축한다.
저탄소·무탄소 선박 기술개발과 실증에 집중 투자해 우리 선박 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민간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재정 등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모든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저탄소·무탄소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해 2025년까지 LPG·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저탄소 어선 연구개발을 완료 후, 2026년부터 보급한다.
해양폐기물 소각·매립 등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최소화를 위해 전용 집하장과 연계된 해양플라스틱 에너지화 시스템을 2025년부터 시범 보급한다.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갯벌 염생식물 군락은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105㎢를 복원하고, 바다숲은 2025년까지 385㎢, 2030년까지 540㎢를 조성한다.
국가어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울산항 신항, 부산항 신항, 광양항 등 주요 국가무역항을 수소 생산·유통·활용 거점으로 키우는 수소 항만 조성 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한다.
또 한반도 인근 해역의 이상현상 감시를 위한 약 20개의 관측망을 확충하고 2030년까지 연안재해 조기 예·경보 시스템(가칭 ‘K-Ocean Watch’)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유형 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
연안 침식을 막기 위해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등 해안의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연안침식을 유발하는 자에 대한 복구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적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사회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양식수산물 저탄소 인증제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심각해지는 기후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