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자체 공모…실증 5개월 이상 단축

입력 2022-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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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등 통해 내년 상반기 지정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주요 특례.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주요 특례. (국토교통부)
정부가 특례를 통해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60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앞서 2020년 9월 1차 공모를 통해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를 통해 70여개 드론기업이 이 구역 내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활발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출된 조성계획에 대해 국방부·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실시하고, 드론법에 따른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안건상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자유화 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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