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 지연 시 최대 4000만 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22-09-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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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기업결합을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사업자에 대해 최대 4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기업 결합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에서 "최근 기업결합 신고 누락 및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가 해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신고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12건, 2021년 30건, 22년 8월 말 4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기본금액은 최저 400만 원에서 최고 4000만 원이며 감경 및 가중 사유에 따라 최종 부과금액이 산정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업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신고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요기요(플랫폼 간 정보자산의 결합),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구조조정),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콘텐츠 유통망 강화) 등 최근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례들을 중심으로 심사과정 및 주요 심사내용도 소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수합병(M&A)를 시도하는 기업들은 매수자 선정 등 기업결합 추진단계에서부터 경쟁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필요 여부 등을 미리 고려해 기업결합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결합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내외 경쟁당국의 신고절차,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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