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입력 2022-09-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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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곧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도 다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 이웃과 사회에서 사는 것을 방지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아동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는 경우, 사후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내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 연장은 불가능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간과 횟수는 제한이 없어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처벌을 받고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면 이중처벌 혹은 소급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치료감호제도 확대는 일종의 보완차원일 뿐, 형벌 개념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준수사항 요건을 어기지 않으면 치료감호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며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온갖 범죄에 대해 치료감호 확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아성범죄자에게만 국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는 아동성범죄자와 다른 범죄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한 장관은 “살인범죄 전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를) 연장하는 것은 그 범죄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사회에서 또 큰 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의학적으로 완전한 치유가 쉽지 않은 소아성기호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 후 대책도 준비했다. 김근식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또,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근식 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행동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은 다음 달 만기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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