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수점 매매 계획대로 이달 시행…기재부, 15.4% 아닌 0.23% 세율 적용 가닥

입력 2022-09-15 16:05 수정 2022-09-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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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직전 세금 이슈로 발목이 잡혔던 국내 소수점 주식 거래 제도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국내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해 본질인 ‘주식’에 집중하며 0.23%인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익증권의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합투자는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투자 대상 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 귀속하는 것이다. 소수 단위 수익 증권은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 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기재부 의견이다. 다만 소수 단위 주주에 대한 법인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앞서 지난달 기재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소수점 주식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어떤 세금을 적용해야 할지 유권해석 요청을 받았다. 소수 단위 주식은 투자자가 주가가 오르면 수익보유 비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배분받는 구조인데, 이는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이다. 배당 소득세는 15.4%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소수 단위 주식의 본질이 일반 주식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증권거래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소수점 주식 거래 제도를 추진한 금융위원회가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진 단에서 (기재부와)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그간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까 전전긍긍하던 금융투자업계는 한숨 돌린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로서는 소수점 주식이 일반 주식과 같이 취급되면서 훨씬 유리해졌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소수점 주식 거래 제도는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회피를 위해 소수점 주식을 이용할 경우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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