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입력 2022-09-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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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처벌조항 위헌성 심리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처벌조항 위헌성 심리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하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헌재 밖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각각의 주장을 펼쳤다. 진보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반면 보수단체는 합헌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ㆍ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2조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7조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동조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7조5항은 1항과 같은 목적으로 문서를 제작, 복사, 배포하는 등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보단체는 이번 기회에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됐다"며 "한국 사회는 더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나무'이며 더는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도 "북한과 관련한 한국 안보 우려가 큰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를 표현의 권리를 부인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처벌조항 위헌성 심리 공개변론에 앞서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처벌조항 위헌성 심리 공개변론에 앞서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에서는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존치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자유연대)는 "국가보안법은 자유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이들의 명단과 활동을 기억해 역사적으로 단죄하겠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상투적인 헌법소원과 위헌소원에 휘둘리지 말고 이전 판례처럼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1991년 이후 8번이나 헌재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7번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5년에는 7조 1항 ‘동조’ 부분에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밝혔고, 같은 조 5항 ‘소지ㆍ취득’은 3명이 위헌 견해를 냈다. 2018년에는 5항 ‘소지’ 부분에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위헌 결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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