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입력 2022-09-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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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처음.."임신부·어린이 가급적 빨리 접종해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오전 충북 청주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오전 충북 청주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4~1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이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했으나 최근 2년간은 유행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여름철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돼왔고 결국 유행주의보 발령도 예년보다 훨씬 이르게 이뤄졌다.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양성인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유행기간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질병청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면서"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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