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신당역 사건같은 보복범죄, 최근 5년간 1575건"

입력 2022-09-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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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6호선 10번 출구 앞에 추모 및 규탄 메시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6호선 10번 출구 앞에 추모 및 규탄 메시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법률상 보복범죄가 1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575건이 발생했다.

보복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비롯해 수사 단서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지난해 43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이 일어났다.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281건이 발생했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협박이 600건(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력행사 274건, 폭행 260건, 상해 127건 순이었다. 이밖에 면담 강요 16건, 감금 7건, 체포 1건이었고 보복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도 9건에 달했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는 과거 피해자 스토킹 전력 등 보복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며 "보복범죄는 법치와 국가치안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엄격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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