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후원비 횡령·성추행' 혐의 정종선 전 감독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09-16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횡령 및 성폭행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횡령 및 성폭행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후원비를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대현·송혜정·황의동 부장판사)는 16일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많은 액수를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공개훈련·간식비·신입생 환송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걷고, 개인적 용도로 1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축구부 훈련 비용을 개인 돈으로 먼저 지급한 것을 나중에 후원비로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전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전 회장이 학생의 경기 출전권 등을 결정할 위치에 있어서 학부모들은 불만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서울시 감사를 받고도 다른 계좌를 개설해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정 전 회장이 받은 성과금이 여러 학부모로부터 나눠서 받은 것으로 봐야 하므로 법률이 정한 1인당 지급 제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정 전 회장의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 역시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정 전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149회에 걸쳐 약 2억2300만 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정 전 회장은 성과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800만 원씩 돈을 수령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6년 2~4월 학부모를 2회 강제추행하고, 1회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했고,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9년 11월 영구제명 징계를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20일 수출 50.4% 증가⋯반도체 163.9%↑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09: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37,000
    • -1.22%
    • 이더리움
    • 3,088,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1.45%
    • 리플
    • 2,082
    • -1.79%
    • 솔라나
    • 129,700
    • -0.99%
    • 에이다
    • 378
    • -2.33%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3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50
    • -1.87%
    • 체인링크
    • 13,090
    • -1.36%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